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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건강검사규칙 중 일부 개정(교육인적자원부령, 2006.1.10)에 따라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병원을 내원하여 건강검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교는 창원 관내에 있는 국민의료보험법 제 47조에 의한 검진기관 중 검진가능 병원을 선정하여 병원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검진비는 무료(학교운영비로 지급)이오니 첨부자료 확인하셔서 이용하기 편한 병원을 방문하여 보다 효율적인 의료서비스와 건강검진으로 자녀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검진은 꼭 받아야합니다: 의무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