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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문성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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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소개

정 관

메인페이지 학교소개문성교직원장학회정 관

정 관

제 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창원문성고등학교 교직원 장학회(이하"본회"라 한다)라 칭하며 사무소는 창원문성고등학교에 둔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창원문성고등학교 학생들의 면학증진을 위해 장학기금을 조성하고 합리적인 기준으로장학생을 선발하여 도와줌으로써 사회, 국가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제3조 (사업)

본 회는 그 목적 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행한다.

  • 가.기금조성
  • 나. 장학생 선발 및 시상
  • 다. 장학 연구
  • 라. 기타

제 2장 회 원

제4조 (가입)

본 회의 회원은 본교에 근무하는 교직원 중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사람으로 하되, 새로 가입하고자하는 사람은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가입한다.

제5조 (권리와 의무)

  • 1. 본 회의 회원은 총회에서의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 등을 가진다.
  • 2. 본 회의ㅣ회원은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하고, 월 회비, 또는 연 회비 납부의 의무를 지닌다.
    • 가. 1구좌를 5000원으로 한다.
    • 나. 월 납 회원은 월급여 수령일 납입하는 것으로 한다.
    • 다. 연 납은 학년 초(3월)에 일년분을 납입한다.

제6조 (자격상실)

본 회의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탈퇴할수 있으며,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회원으로서의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 총회의 결의로 자격이 상실 된다.이미 납부한 기금에 대해서는 반환 청구가 인정되니 않는다.

제 3장 임 원

제7조 (종류와 정수)

본 회는 회장1인, 부회장 1인, 감사 2인, 기획위원1인, 재정위원 1인, 조직위원 1인을 임원으로둔다.

제8조 (임기)

  •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2. 임원의 임기 만료 후에는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전임자가 직무를 수행한다.

     

    제9조 (선임)

    본 회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0조 (임무)

    •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3. 기획위원은 장학생 선정을 위한 준비, 회의록 및 문서의 수발 관리, 본 회의 전반적인 사무를 담당 처리한다.
    • 4. 재정위원은 기금의 운용과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 5. 조직원원은 회원의 관리와 기금의 확충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 6. 감사는 본회의 재정 및 업무 진행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여 그 결과를 총회에서 서면 보고하고,운영위원회에 참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1조 (사임과 해임)

    • 1. 임원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사임할 수 있다.
    • 2. 선출직 임원이 임무의 수행을 태만히 하여 본회의 목적 달성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 하였을 때는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제 4장 총 회

    제12조 (종류 및 소집)

    1. 본 회의 정기총회는 매년 2월중에 개최한다. 감사가 본 회의 업무 및 회계 처리상 중대한 사항이 있어소집을 요구하거나, 회원 3분의 1 이상 또는 운영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 총회를 개최한다.2.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일시, 장소, 안건 등을 명기하여 늦어도 총회개최 5일 전까지 회원에게 서면으로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 (정족수)

    • 1.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단, 정관의 개정은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2. 회원은 위임장을 제출함으로써 총회의 출석에 갈음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의결정족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4조 (의결사항)

    • 1. 정관의 개정, 제 규정의 재정 및 개폐
    • 2. 사업 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
    • 3. 기타 운영위원에서 제출한 사항의 심의·의결
    • 4. 회장, 부회장, 감사의 선출
    • 5. 회원의 징계

    제 5장 운영위원회

    제15장 (구성)

    운영위원회는 감사를 제외한 제7조 임원으로 구성한다.

    제16조 (회의 종류, 정족수)

    • 1. 운영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매년 3월중에, 임시회의는 회장이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나 2인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개최힌다.
    • 2.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단, 운영회비의 결정은 출석위원 4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 (심의 및 의결사항)

    • 1. 사업계획안 및 예·결산 심의
    • 2. 장학규정의 제정과 개정
    • 3. 장학생의 선발·사정에 관한 사항
    • 4. 장학급지급 및 운영회비의 결정
    • 5.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및 기타 본회 운영상 필요한 사항

    제 6장 재정 및 회계

    제18조 (회계 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1년으로 한다.

    제19조 (수입과 지출)

    • 1. 본 회의 수입은 월 납입금, 연 납입금, 기부금, 기타 수입으로 한다.
    • 2. 월 납입금 또는 연 납입금은 본인이 날인한 금액으로 한다.
    • 3.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수입금의 4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장학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 4. 운영회비는 본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운영위원회의 결의를거쳐 수입금에 부담한다.

    제20조 (수입금의 관리)

    본 회의 수입금은 월 납입금, 연 납입금, 기부금, 기타 수입으로 금융기관에 본회의 회장 명의로 예치하되, 모든수입금은 재정위원이 관리한다.

    제 7장 보 칙

    제21조 (시행의 세칙)

    • 1. 본 정관의 시행을 위하여 각종 규칙 또는 규정을 둘수 있다.
    • 2. 본 정관 및 제 규정에 없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의 또는 일반 관례 및 조례에 준한다.

    부 칙

    제 1조(효력발생)

    • 1. 본 정관은 발기총회의 결의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2004년 6월, 일 제정시행)

    장학금지급 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창원문성고등학교 교직원장학회(이하"본 회"라 한다)의 장학생 선정과 장학금 지급에관한 효율적인 운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장학급 지급 대상)

    본 회의 장학급 지급은 창원문성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 (장학생의 자격)

    본 회의 장학생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에 조건을 (모두)갖추어야 한다.

    • 가.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나. 품행이 단정한 자다. 성적이 양호 한자

    제4조 (장학생 배정)

    장학생은 원칙적으로 아래의 절차와 기준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 가. 운영위원회는 매 학기마다 학년별 수혜대상자 수를 결정한다. 장학생 선정의 구체적인 방법은매 학년도마다 '장학회 게시판'에 공고한다.
    • 나. 학년부는 대상자 2배수를 추천한다.
    • 다. 운영위원회는 추천자를 먼저 가정형편에 따라 순위를 정하고, 품행과 성적을 차례로 고려한순위 조정을 거쳐 선정한다.

    제5조 (장학생 선정)

    장학생 선정을 각 학년부에 장학생의 자격요건, 장학금 지급액 수혜기간, 배정된 인원수를 문서로 통보하고,추천서를 받아 운영위원에서 선정한다.

    제6조 (장학금의 액수 및 수혜 기간)

    • 1. 장학금 액수는 1인당 금원으로 한다.
    • 2. 장학금의 수혜기간은 한 학기로 한다.
    • 3. 총회의 결의로 변경할 수도 있다.

    제7조 (장학금 지급 방법)

    선정된 장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은 본 회의 회장으로 하여금 본 회의 명의로 장학증서와 함께전달케 한다.

    제8조 (장학급 지급시기)

    • 1. 1학기 개학(3월)
    • 2. 2학기 개학(9월)
    • 3. 기타

    제9조 (보칙)

    본 회의 정관 및 규정에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의결 또는 일반 관례 및 조례에 따라 시행한다.

    부칙

    제 1조(효력발생)본 규정은 발기총회의 결의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2004년 6월, 일 제정·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