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명칭)
본회는 창원문성고등학교 교직원 장학회(이하"본회"라 한다)라 칭하며 사무소는 창원문성고등학교에 둔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창원문성고등학교 학생들의 면학증진을 위해 장학기금을 조성하고 합리적인 기준으로장학생을 선발하여 도와줌으로써 사회, 국가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제3조 (사업)
본 회는 그 목적 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행한다.
제4조 (가입)
본 회의 회원은 본교에 근무하는 교직원 중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사람으로 하되, 새로 가입하고자하는 사람은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가입한다.
제5조 (권리와 의무)
제6조 (자격상실)
본 회의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탈퇴할수 있으며,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회원으로서의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 총회의 결의로 자격이 상실 된다.이미 납부한 기금에 대해서는 반환 청구가 인정되니 않는다.
제7조 (종류와 정수)
본 회는 회장1인, 부회장 1인, 감사 2인, 기획위원1인, 재정위원 1인, 조직위원 1인을 임원으로둔다.
제8조 (임기)
제9조 (선임)
본 회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0조 (임무)
제11조 (사임과 해임)
제12조 (종류 및 소집)
1. 본 회의 정기총회는 매년 2월중에 개최한다. 감사가 본 회의 업무 및 회계 처리상 중대한 사항이 있어소집을 요구하거나, 회원 3분의 1 이상 또는 운영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 총회를 개최한다.2.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일시, 장소, 안건 등을 명기하여 늦어도 총회개최 5일 전까지 회원에게 서면으로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 (정족수)
제14조 (의결사항)
제15장 (구성)
운영위원회는 감사를 제외한 제7조 임원으로 구성한다.
제16조 (회의 종류, 정족수)
제17조 (심의 및 의결사항)
제18조 (회계 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1년으로 한다.
제19조 (수입과 지출)
제20조 (수입금의 관리)
본 회의 수입금은 월 납입금, 연 납입금, 기부금, 기타 수입으로 금융기관에 본회의 회장 명의로 예치하되, 모든수입금은 재정위원이 관리한다.
제21조 (시행의 세칙)
부 칙
제 1조(효력발생)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창원문성고등학교 교직원장학회(이하"본 회"라 한다)의 장학생 선정과 장학금 지급에관한 효율적인 운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장학급 지급 대상)
본 회의 장학급 지급은 창원문성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 (장학생의 자격)
본 회의 장학생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에 조건을 (모두)갖추어야 한다.
제4조 (장학생 배정)
장학생은 원칙적으로 아래의 절차와 기준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5조 (장학생 선정)
장학생 선정을 각 학년부에 장학생의 자격요건, 장학금 지급액 수혜기간, 배정된 인원수를 문서로 통보하고,추천서를 받아 운영위원에서 선정한다.
제6조 (장학금의 액수 및 수혜 기간)
제7조 (장학금 지급 방법)
선정된 장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은 본 회의 회장으로 하여금 본 회의 명의로 장학증서와 함께전달케 한다.
제8조 (장학급 지급시기)
제9조 (보칙)
본 회의 정관 및 규정에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의결 또는 일반 관례 및 조례에 따라 시행한다.
부칙
제 1조(효력발생)본 규정은 발기총회의 결의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2004년 6월, 일 제정·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