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문성고등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세부 규칙 제1조(개념) 학생의 필요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한 개인체험학습으로 관찰, 조사, 수집, 현장견학, 답사, 문화체험, 직업체험,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가정학습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을 통해 교육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학습 제2조(지침) ① 본교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연간 7일로 한다.(공휴일 제외) ※ 교외체험학습 운영 단위를 반일(2회 사용시 1일로 처리) 또는 1일로 운영 (단, 제 ①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인 경우에만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가정학습”을 추가로 허가할 수 있다. (정정 2024.4.9.) ② 신청서는 학생·학부모가 교외체험학습 시작일을 기준으로 주말을 제외한 3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한다. (정정 2024.4.9.) ③ 보고서는 신청서의 체험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직접 작성하여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제출한다. ※ 필요시 사진 등 첨부자료 뒷면 부착, 학생이 직접 글이나 그림으로 작성 ④ 학교의‘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출석 인정 일수를 초과하거나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하여 체험학습을 실시했을 경우‘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⑤ 고사기간 내의 교외체험학습은 허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학교장이 허가하지 않은 고사기간 내 교외체험학습은‘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단, 감염병의 전국적 유행 등 국가 재난에 준하는 상황에서는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점 부여 기준을 달리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⑥ 교외체험학습 시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자로 하며 안전한 체험학습 인솔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으로 한다. ⑦ 교외체험학습 실시 중 사안(사고) 발생 즉시 보호자는 담당교사 및 학교에 연락을 해야 한다. ⑧ 보고서를 제출 한 후에 필요시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한다. ⑨ 연속 5일 이상 장기 교외체험학습 신청시 담임교사는 주1회 이상 학생과 직접 통화 (또는 이에 준하는 연락)하여 학생의 안전, 건강 여부를 확인한다. 위반시 지자체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을 보호자에게 고지한다. (추가 2024.4.9.)
제3조(학습 형태) ① 가족동반여행 ② 친인척 방문 ③ 답사?견학활동 ④ 체험활동 ⑤ 가정학습(감염병 위기 단계 ‘심각’인 경우 사용 가능)
제4조(체험학습 불허 사항) ① 교외체험학습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의 체험학습 ②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③ 학교 특수사항 반영 등 ④ 고사기간 ⑤ 성적이의 신청기간 등 제5조(결과 처리) ① 신청서와 보고서, 기타 증빙 서류는 취합하여 5년 보관한다. ② 국외의 경우 날짜 확인 가능한 증빙 서류(비행기표, 승선표 등) 사본을 제출한다. - 첨부 파일 내 양식 안내 - 1.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2. 교외체험학습 결과보고서(실시 후 7일 이내 진로진학실로 제출) 3.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대리 인솔 위임장 4. 학부모 동의서(학부모 미동행 시) 5. 학생 국외여행신고서(해외여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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