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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질병결석 사전 안내
작성자 김지선 등록일 2024.03.05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미세먼지 질병결석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해당 자녀가 있는 경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에 있습니다.


1. 미세먼지·오존 관련 기저질환 서류 및 질병결석 인정절차

   ? 학생이 미세먼지 또는 오존 관련 기저질환(천식, 알레르기, 아토피,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이 있는 경우, 학부모께서는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를 3월 8일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미세먼지와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명시

   ? 해당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를 사전제출한 경우, 우리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인 경우, 당일 수업 시작 전(8시50분 이전)에 학부모의 사전연락(담임선생님께 전화·문자연락)만으로 질병결석이 인정됩니다.

   

 ※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2 이상이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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