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세먼지·오존 관련 기저질환 서류 및 질병결석 인정절차 ? 학생이 미세먼지 또는 오존 관련 기저질환(천식, 알레르기, 아토피,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이 있는 경우, 학부모께서는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를 3월 10일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미세먼지와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명시 ? 해당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를 사전제출한 경우, 우리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인 경우, 당일 수업 시작 전(8시50분 이전)에 학부모의 사전연락(담임선생님께 전화·문자연락)만으로 질병결석이 인정됩니다. ※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2 이상이 되어야 함 2. 우리학교 미세먼지 대응사항 주의보 PM10 150이상 또는 PM2.5 75이상 2시간 지속 | ?실외수업 시간 단축 또는 금지 ?학교 내 식당 기계?기구 세척, 음식물 위생관리 강화 ?(공기정화장치 보유학교) 공기정화장치 가동 | 경보 PM10 300이상 또는 PM2.5 150이상 2시간 지속 | ?실외수업 시간 단축 또는 금지 ※ 체육활동, 현장학습, 운동회 등을 실내 수업으로 대체 ?수업시간 조정, 등?하교(원) 시간 조정, 임시휴업 검토 ?미세먼지 관련 질환자 파악 및 특별관리(조기귀가, 진료) ?학교 내 식당 기계?기구 세척, 음식물 위생관리 강화 ?(공기정화장치 보유학교) 공기정화장치 가동 |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학부모께서도 차량2부제에 적극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3. 미세먼지 담당자 정 | ?연락처: 055)270-6537(오전 09:00-오후 4:00) | 부 | ?연락처 :055)270-6520(오전 09:00-오후 4:00) |
? 우리학교 미세먼지 대응에 문의 또는 건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미세먼지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3. 3. 3. 창 원 문 성 고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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