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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최근 10대 청소년들 중심으로 마약류로 지정된 식욕억제제(일명“나비약”)를 병의원에서 처방받아 SNS 등을 통해 판매·구매하는 등의 불법행행위가 경찰당국에 적발된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식욕억제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같은 법 제 61조 제 1항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거나 같은 법 제 62조 제 1항에 따라 불법 판매하는 경우 처벌**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약물 오남용 시 신체·정신적 의존성과 내성을 일으켜 향후 금단증상으로 경련, 혼수상태, 정신병적 행동 등이 나타날수 있고, 심한 경우 사망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음
**마약류관리법 제61조1 제5호(마약 매매),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마약류관리법 제62조1 제4호(판매 광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본교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생활과 건강 증진을 위하여 마약류를 포함한 흡연예방 약물오남용예방 자료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1) 노담데스크(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eavkCxUbZk
2) 인생 최악의 약(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STenG7PXByo
3) 청소년 유해약물 예방 웹툰 https://www.facebook.com/gnedu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