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급식비 징수 및 환불 규정 1장 총칙 제1조(목적) 학교급식을 실시함에 있어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급식비를 원활히 징수하기 위해 창원문성고등학교 급식비 징수 규정을 만들어 급식비 징수 및 환불을 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창원문성고등학교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학생 중식은 무상급식으로 급식비를 징수하지 않는다 제3조(급식비 징수원칙) 창원문성고등학교 학생 및 교직원은 급식비 징수를 원칙으로 한다. 예외적으로 전입, 전출, 장기결석 학생과 출장, 결근한 교직원을 대상으로 환불규정에 따라 근거자료 제출시 급식비를 환불 한다. 2장 급식비 징수 규정 제4조(급식비 징수) 해당 급식 월 전에 실시하는 급식조사서를 기준으로 학생 및 교직원 급식비는 매월 징수한다. 단 교직원은 학교 학사일정에 따라 수학여행, 수련회, 체험학습 등에 의해 미급식시에 급식비를 징수하지 않는다. 제5조(급식기간 중 급식비 징수) 급식 기간 중 급식 추가시 급식기간 전체 급식비로 징수한다. 제6조(전입생 급식비 징수) 전입일 기준으로 담임확인서 근거로 급식비를 징수한다. 3장 급식비 환불 규정 제7조(전출생 급식비 환불) 전출일 기준으로 제3조 근거로 급식비를 환불 한다. 제8조(결석학생 급식비 환불) 결석 학생은 연속 5일 이상(토ㆍ일요일 공휴일 제외)으로 한다. 결석일수를 제외하고 징수한다, 급식비를 징수한 경우 제3조 근거로 결석한 일수로 급식비를 환불 한다. 제9조(교직원 급식비 환불) 제3조 근거로 출장, 병가, 결근 등 교직원은 연속 5일 이상(토ㆍ일요일 공휴일 제외)으로 한다. 결근 일수를 제외하고 징수하고, 급식비를 징수한 경우 미급식 일수로 환불 한다. 제10조(급식기간중 급식비 환불) 급식기간중에 급식 취소시 징수한 급식비는 환불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