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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현장체험학습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게시된 양식대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합니다.
현장체험학습은 1년에 7일까지 가능합니다.
1. 예정된 체험학습 날 일주일전 현장체험학습 계획서를 양식에 맞게 작성
→ 부모님과 담임선생님의 도장을 받은 후
→ 진로진학부(천승호선생님) 제출
2. 다녀온 후 일주일 이내에 보고서를 양식에 맞게 자세히 작성
→ 담임선생님의 도장을 받은 후
계획서, 보고서 모두를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