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학대 신고자는 아래와 같이 신분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권리[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3항]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된다. 신고인 신분 보호 및 신원 노출 금지[노인복지법 제57조제4호] 신고인의 신분 보호 및 신원 노출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누구든 신고자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 ※하지만 노인학대신고의무자는 그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 |
☞ 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 학대받는 노인을 위한 전문적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의 권익증진과 인식을 개선하며, 노인학대예방사업을 통해 학대없는 가정과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와 경상남도로부터 지정(제2008-1호)받은 기관입니다.
☞ 노인학대의 정의(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함.
☞ 노인학대 신고·상담 방법! - 주변에 학대받는 어르신을 목격하고, 또 본인이 학대받고 있다고 판단될 때 - 학대피해어르신의 기본정보(이름, 성별, 나이, 주소, 전화번호, 상황 등) 최소의 정보를 파악 ⇒ 방문상담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을 만나 뵐 수 있는 정보가 필요 - 신고 및 상담전화인 1577-1389로 전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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