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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의 신청 절차
지필평가 종료 후 3일간 성적 확인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하며 학생은 이 기간 동안 담당교사에게 성적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평가 담당교사(교육정보부)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교과협의회 및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하고 처리 결과를 반영합니다.